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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마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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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판시사항】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법 제751조, 제764조 [2] 헌법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공1997하, 3574)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석)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7. 29.자 2003라36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따라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심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304조),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에서 채권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비판행위를 한 사실과 채무자 2가 이 사건 서적을 제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1의 채권자에 대한 비판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채무자 2의 제본행위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그 판시는 출판물의 발행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중에서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을 통하여 채권자를 비판한 그 판시와 같은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의 발행·판매 등 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