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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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 [2]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따름판례】[편집]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60116 판결 [미간행] ,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다9040 판결 [미간행]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미간행] ,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공2010상,993]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림에 있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5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파산선고 이전의 사정들, 즉 금융감독원이 2000. 12. 12. 해동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조치(영업정지명령)를 취하면서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선임 검사역인 소외 1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역인 소외 2를 선임하였고, 2001. 1. 3. 소외 1과 소외 2의 실사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이 출자자대출임을 인지하고 해동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등을 고발한 사실, 소외 2는 2001. 1. 31.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4의 후순위채권을 양수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1. 7. 19.부터 2001. 7. 31.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이 명의차용에 의한 것이고 실제 차주는 소외 4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동금고의 부실원인조사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피고가 악의라는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어 파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직무권한을 행사하는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등 참조) 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까닭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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