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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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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제3자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이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인지 여부(적극) [3]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甲이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乙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갱신을 방해하고,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乙의 재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안에서, 乙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이상 甲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의 위 재계약 방해행위와 乙의 수신료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무허가업자의 경업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甲이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乙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갱신을 방해하고,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乙의 재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안에서, 乙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이상 甲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의 위 재계약 방해행위와 乙의 수신료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3] 민법 제750조,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상, 9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방송법 제2조 제4, 5, 6호,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방송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중계유선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송위원회가 위와 같은 추천을 할 때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이라 함은 우선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설치계획서상의 계획이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수준에 적합할 것과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하고,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등을 말하고, 또한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방송구역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추천,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무허가업자의 경업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가 창원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와 창원시 반림동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체결된 유선방송위탁계약의 갱신을 그 판시와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방해함으로써 그 계약갱신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창원시 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로서 허가받은 방송구역 내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중계유선방송공급재계약 협상 중에 있었는데, 피고가 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자신이 적법하게 방송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 입주자와 위성방송공청시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재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실, 그 후 피고의 행위가 방송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나자 다시 원고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원고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중계유선방송공급 재계약 무산과 피고의 개입과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행위 및 그에 따르는 재계약 방해행위와 원고의 수신료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