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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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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판시사항】 [1]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지세명기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3] 부동산의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3]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 227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3]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 110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 101)


【전문】 【원고,상고인】 이기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은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2나715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목변환신고서상의 각 납세의무자란 및 소유자란에는 번지의 기재는 없이 '양재리 이종묵(李宗默)' 혹은 '신동면 양재리 이종묵(李宗默)'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조부인 이종묵(李宗默)은 그 본적이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27번지'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조부인 망 이종묵과 위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이종묵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세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사실은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망 이종묵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이종묵에 대한 지세명기장(갑8호증의 2)에 그의 소유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역삼리 138-3, 138-6의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위 이종묵의 전전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위하여 1965.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이종묵에 대한 지세명기장에 연이어 등재된 이준열의 주소는 양재리 27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기록 184쪽) 그 이준열은 위 이종묵의 막내 아들인 사실, 이종묵의 소유였다가 1940. 6. 3. 박두호에게 매도된 것으로 위 지세명기장에 기재되어 있는 역삼리 138-4 토지를 피고가 박두호로부터 1955. 3. 5.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기록 234쪽, 255쪽),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6. 12. 31. 소외 이강목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이강목은 위 지세명기장상의 이종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1965. 6. 30.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을 보태어 살펴보면 위 지세명기장 등에 기재된 이종묵은 원고의 조부인 망 이종묵과 동일인이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망 이종묵의 소유였다고 보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단순히 그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이종묵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이강목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전(田)이라고 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가 이강목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66. 12. 31.부터는 새로운 점유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하여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6. 12. 31.경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1965. 6. 2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이종묵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지적공부상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는지는 불명한 사실(즉 위 점유의 개시 당시에는 피고가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소외 이강목은, 1965. 6. 25. 자신이 위 이종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42. 8. 7.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65. 6. 30.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던 사실, 피고는 1966. 12. 31. 이강목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점유를 계속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매도인인 이강목은 피고 법인의 설립자이자 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결의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당시의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이강목의 동생이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소유의 의사 혹은 장기간 사용할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자라면 사회통념상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사인(私人)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로서는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이강목이 아니라 이종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러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아 피고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던 피고 법인의 설립자 이강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부상 이강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만일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만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대지였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고 허위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부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까지도 피고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였다면 피고가 이강목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강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고 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매수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종전과 점유의 권원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대지였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 자료로 삼은 문서들의 작성연월일이나, 피고 법인의 1955년과 1968년의 각 기본재산의 차이, 이 사건 토지현황에 관한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을 대조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반드시 대지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 결론 여하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도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