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3717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당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위 특허권이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위 특허권의 양도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2] 당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위 특허권이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위 특허권의 양도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78 판결(공1987, 113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공1992, 102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공1997상, 139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11403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만승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영)

【피고,피상고인】 한치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4. 선고 2002나691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9. 12. 21.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길룡, 박무홍이 각자 대표이사였던 사실, 원고 회사는 2000. 2. 25. 이 사건 특허권을 그 특허권자이자 대표이사인 장길룡으로부터 25억 원에 양수하고 2000. 3. 2.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경료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00. 5.경 공모에 의한 증자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주식이 연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이라는 설명을 하여 출자자를 모집하였고, 위 약속을 믿은 피고를 포함한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액면가의 5배에 해당하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받는 방법으로 합계 11억 7,900만 원을 출자받아 2000. 5. 16.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코스닥등록이 되지 않고 원고 회사의 공사매출실적 및 공사수급실적이 전무하자, 투자자들을 대표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0. 10. 20. 피고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주식이 청약증거금 입금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금 상당액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그 후에도 원고 회사의 영업실적이 호전되지 않고 원고 회사의 주식 중 80% 가량을 소유한 대표이사 장길룡이 2000. 12. 초순경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00. 12. 5. 투자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 회사의 법인통장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였고, 원고 회사의 또다른 대표이사 박무홍은 2000. 12. 16.부터 2001. 3.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3억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장길룡이 계속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자 그를 해임하고 2001. 2. 16. 해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상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할 자금의 마련이 어렵게 되자, 그 담보를 위하여 2001. 2. 21. 투자자들을 대표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채권액을 1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1. 3. 15.에는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경료해 주기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라고 한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는 원고 회사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장길룡은 1999. 6. 10. 자신이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 절단공법'이 이 사건 특허권으로 특허등록되자 이러한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승엔지니어링'이라는 개인업체를 설립하였다가 1999. 12. 21.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장길룡은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0. 3. 22.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이른 사실, 원고 회사는 서울 강남 소재 사무실에 직원 5~6명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회사로서 그 동안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0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 27억 9,329만 원 중 이 사건 특허권이 25억 원으로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