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0265
보험금반환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판시사항】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
상법 제638조
[2]
민법 제428조 ,
제430조 ,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공1990, 124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공1999하, 1335),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공2001상, 24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공2002하, 1355)
【전문】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18. 선고 2003나40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등 참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일광(이하 '일광'이라 한다)은 1994. 12. 27. 피고로부터 원심 판시 부동산을 대금 1,567,945,4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49,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1998. 12. 27.까지 17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1995. 3.경 일광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광에게 매매목적 토지 중 13,225㎡에 관한 사용승낙을 하기로 하되, 일광은 그 면적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일광은 1995. 6. 22.부터 1995. 8. 28.까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6회 내지 제11회 분할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모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일광의 위 각 분할대금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6. 5. 10.부터 1997. 3. 21.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합계 563,733,93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일광이 그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2. 6. 25. 일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한 다음, 2002. 6. 26.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429,166,120원을 피공탁자는 매수인인 일광 또는 일광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원심판결 이유의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오기로 보인다.) 2002년금제2853호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일광이 주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분할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인 원고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손해보험계약이라 할 것인데, 일광이 피고에게 원고가 그 지급을 보증한 각 분할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늦어도 그 각 보험금 지급일에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보증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가 부활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법률관계가 존속하다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주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인 일광이 매매계약에 따른 위 각 분할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험계약자인 일광이 위 각 분할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각 분할대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가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한 일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