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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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에는 '甲이 전 소유자 乙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甲이 소송절차에서 '甲이 전 소유자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취득원인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제7조 ,

제10조 ,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제7조 ,

제10조 ,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공2002상, 858)


【전문】 【원고,상고인】 안계환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동래정씨 통덕랑 덕빈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4. 9. 선고 2003나72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때는 물론 설사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그 밖에 부득이한 때에 위 법에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고(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3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즉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정운기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다음 칸에 1966. 3. 8.자로 '이의정정'에 의하여 정하빈, 정하익, 정하윤, 정용철, 정하일(이하 '정하빈 외 4인'이라 한다)의 소유인 것으로 등재되었고, 위 임야대장이 폐쇄되어 카드식 임야대장으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1966. 3. 8.자로 '소유자복구'를 변동원인으로 하여 정하빈 외 4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 원고들이 판시와 같이 정운기를 상속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피고 종중에서 1995.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3201호로 특별조치법에 기한 피고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종중으로서는 그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정운기의 후손들인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간략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부득이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존등기를 위한 보증서에는 '보증인 이홍수, 이용식, 박인수는 피고 종중이 종중 위토로 하기 위하여 1978. 8. 1. 정하빈 외 4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정운기의 명의로 사정받고 그 후 종중의 결의에 따라 각 파의 자손들인 정하빈 외 4인의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하였다가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보증서의 기재와는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종중이 주장하는 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