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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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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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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61조 제1항[1]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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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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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2항,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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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주식회사 신우쉬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4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서세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피상고인】김초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송철훈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 14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장영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제8장영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가 원고 소유의 솔레니치호를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자 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아니지만 장영해운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서세영, 민경웅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김초명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소정의 우선변제권(이하 '임금우선특권'이라고 한다) 있는 임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 배당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위 채권들을 모두 동일한 순위로 보아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그 배당표에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선박우선특권이 임금우선특권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입법 취지를 통하여 본 임금우선특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임금채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상법 제861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모두 다른 채권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제도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위 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인데, 상법과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에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이 저당권·질권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있으나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순위는 각 우선특권을 부여하게 된 공익상의 필요성을 비롯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같은 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선박우선특권을 임금우선특권보다 우선시켜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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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 후, 상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의 내용은 제777조 제1항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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