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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3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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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판시사항】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

제249조
,

제372조[양도담보]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민사집행법 제189조
,

제215조
,

제217조
,

제2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공2004하, 194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공2005상, 194) /[2]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 1189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공1994상, 1662),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공1999하, 2069)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티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6. 23. 선고 2004나1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1451-26에서 '대원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던 소외 김삼주가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양돈 사료를 공급받던 중 그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대원농장에서 당시까지 사육하고 있거나 장래에 사육하게 될 모든 돼지(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각각의 목적물로 하여, 먼저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1억 원으로 정한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을, 그 후 2002. 1. 28. 원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다시 2002.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그 각 채무불이행시 이 사건 돼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한 사실, 그런데 김삼주가 그 각 양돈 사료대금채무를 연체하자 먼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3본393호로, 다음으로 원고가 같은 지원 2003본400호로 이 사건 돼지를 각 압류한 다음, 이에 따라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돼지가 소외 김종운에게 1억 3,160만 원에 일괄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131,451,600원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도 적법하게 후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로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중 그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안에서만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억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나머지 31,451,60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단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나중에 김삼주와 사이에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이중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원고는 이 사건 돼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삼주의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가 2002. 10. 25. 김삼주와 사이에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다시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그들 사이의 최초의 양도담보계약에서 약정하였던 피담보채권액은 적법하게 증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2. 10. 25.자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적법하게 증액된 이 사건에서 그 환가로 인한 매득금액은 유일한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인 데에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의 피담보채권의 추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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