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3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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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판시사항】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의 기재 정도 [2]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3]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제286조 ,

제301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제424조 제1항 제6호 [3]


민사소송법 제134조 ,

제208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제431조 ,

제434조


【전문】 【채권자,피상고인】 한순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외 4인)

【채무자,상고인】 이종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3나250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토지부분 중 채무자들 소유인 그 판시 ㉯부분과 ㉰부분 각 1㎡에 관하여 2001. 9. 21. 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만, 그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는 내용의 본안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나25033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만 기재한 다음,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원심에서 승소한 토지부분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이 소명되었고,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6조),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이와 같이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다 . 원심판결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그 본안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것으로써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이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