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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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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용카드가입계약의 체결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공2002상, 100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공2002상, 108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공2003상, 5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공2003상, 17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강릉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김용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4. 7. 13. 선고 2004나5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원고는 1997. 1. 6. 김순복과 사이에 원고 발행의 신용카드를 김순복이 사용하되 그 대금 및 수수료 등을 매월 27. 지급받고, 연체시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김순복이 2003. 5.경부터 대금납부를 연체하자 원고는 2003. 9.경 김순복에게 연체에 의한 신용불량사실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2003. 11. 11.까지 김순복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카드관련대금이 13,923,030원(원금 12,499,220원 + 수수료 250,799원 + 지연손해금 1,173,011원)에 이른 사실, 한편 김순복은 2003. 4.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4. 4.경 김순복의 적극재산으로는 2,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만 원,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515,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500만 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300만 원,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4. 4.경에는 김순복이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1997. 1. 6.자 신용카드가입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김순복으로부터 매월 27. 카드대금을 납입받는 계속적 채권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인 김순복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며, 김순복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김순복 사이의 2003. 4. 4.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4. 4. 이전인 1997. 1. 6. 김순복이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되 그 대금 및 수수료 등을 매월 27. 지급받고, 연체시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순복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2003. 4. 4. 이전에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그 20여 일 이후인 2003. 4. 26.경부터 신용카드를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하였고, 2003. 5.경부터 그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채권이 합계 13,923,030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순복이 이미 1997. 1. 6. 원고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 2003. 4. 26.경부터 신용카드를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3. 5.경부터 그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김순복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