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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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42104, 판결] 【판시사항】 [1] 일부보증을 한 경우, 공동면책으로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부담부분의 비율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각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이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기등기금액에 의한 배당금의 안분비율에 따른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공동으로 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각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이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기등기금액에 의한 배당금의 안분비율에 따른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8조
[2]
민법 제4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공1988, 1468),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공2002상, 880)
【전문】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흥산업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8. 선고 2003나568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주식회사 로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8. 2. 18.부터 1999. 4. 29.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금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금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각 기업은행, 채무자를 각 소외 회사로 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1998. 10. 1. 접수 제112918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위 같은 등기소 1999. 7. 30. 접수 제54604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0. 5. 8. 위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510,687,669원을 변제한 다음, 위 변제에 따른 대위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은행의 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13억 원 중 1억 2,2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체결 당시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일 현재 기업은행의 잔존채권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변제받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도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2000. 5. 16. 위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698,691,161원을 변제한 다음, 위 변제에 따른 대위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은행의 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13억 원 중 4억 1,2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 역시 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체결 당시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일 현재 기업은행의 잔존채권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변제받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0. 5. 31.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변제한 다음, 위 변제에 따른 대위를 원인으로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13억 원 중 1억 2,2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다시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이전계약 체결 당시 "위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배당일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잔존채권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의 잔존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변제받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바. 그 후 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17억 7,100만 원에 매각되고, 위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1,767,176,777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선정당사자 이원규에게 294,170,577원, 2순위로 조세채권자인 안산시에 1,881,910원, 각 3순위(1번 근저당권)로 기업은행에 7억 6,600만 원, 피고에게 1억 2,200만 원, 원고에게 4억 1,200만 원, 4순위(2번 근저당권)로 기업은행에 171,124,290원을 각 배당하게 되었다.
사. 기업은행은 위 배당기일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1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1,218,301,548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전체적으로 281,177,258원(대출원리금 1,218,301,548원 위 배당금 합계 937,124,290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제1약정에 기하여 위와 같이 배당받지 못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02. 4. 25. 위와 같이 배당받은 4억 1,200만 원 중 기업은행의 위 잔존채권액 281,177,258원을 기업은행에 지급하였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는 부기등기금액에 대한 안분비율에 따른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대위변제를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2약정에는 위 협약에 따른 상호구상의무도 함께 인수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기업은행의 잔존채권에 대한 공동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변제로 공동면책이 된 이상 원고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적어도 이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안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배척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공동으로 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등 참조),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지고 있던 구상채무를 변제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잔존채권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양보하겠고 잔액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고가 변제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제2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역시 자신보다 기업은행의 잔존채권을 우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제1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기업은행과 각각 체결한 제1약정과 제2약정은 기업은행이 가진 근저당권의 일부씩을 양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업은행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 즉 기업은행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미처 배당받지 못하는 채권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결국 기업은행과의 관계에서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잔존채무를 배당금액 한도에서 일부씩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두 보증인 중 원고가 자기 단독의 배당금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소외 회사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이 된 만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기등기금액에 의한 배당금의 안분비율에 따른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 즉 원고와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동일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서로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서로 어느 한편이 기업은행의 잔존채권액을 변제하면 다른 편도 그만큼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위와 같은 관계는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원심이 '소외 회사'라고 표현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이 기업은행과 사이에 각각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위 제1, 2약정을 체결한 우연의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이에 따른 채무이행은 각자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각 약정의 당사자 사이에 내부적 부담부분을 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 설시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