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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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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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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의 법적 성질(=부당이득) 및 이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납부 또는 징수시)

[2]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변상금부과처분과 이에 의한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변상금 총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그 차액에 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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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에 의한 각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되었던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유기간, 적용요율 등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총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그 동안 납부 또는 징수된 금원과의 차액에 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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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2]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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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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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본동 제2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 선고 2003나85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변상금부과처분과 이에 의한 각 납부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되었던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유기간, 적용요율 등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총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그 동안 납부 또는 징수된 금원과의 차액에 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유지 38필지 12,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1992. 6. 16.까지 점유하였고 원고는 1992. 6. 17.부터 이를 점유한 것임에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1992. 1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2,971㎡의 시유지를 1988. 5. 1.부터 1992. 12. 15.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금 457,299,84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날 위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1993. 12. 31. 다른 토지에 관하여 금 1,491,37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1996. 5. 13. 또 다른 토지에 관하여 금 44,635,93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각 원고에 대하여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무렵 각 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동안 원고가 3차례에 걸쳐 납부한 변상금은 합계 금 503,427,140원인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1997. 3. 14.에 이르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부과된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유기간, 적용요율 등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이 산정한 결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을 합계 금 682,726,640원(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8. 5. 1.부터 원고가 점유하기 전날인 1992. 6. 16.까지의 변상금 356,166,210원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에 관한 1992. 6. 17. 이후의 변상금 326,560,430원)으로 계산하고 이 금원에서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합계 금 503,427,1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9,299,5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무렵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8. 5. 1.부터 1992. 6. 16.까지의 변상금 356,166,210원은 1992. 12. 16.자 변상금부과처분의 일부로서 그 때에 부과되고 같은 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변상금부과처분은 변상금부담의 주체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오납시인 1992. 12.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오납시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2. 3. 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1997. 3. 14.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부과된 변상금을 새로이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1997. 3. 14.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위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1997. 3. 14.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1997. 3. 14.자 변상금부과처분을 두고 위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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