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51887
주식반환등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 상법 제442조 제1항),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참조조문】
[1]
민법 1115조 제1항
[2]
민법 제1113조 ,
제1115조 제1항
[3]
민법 제1115조 제1항
[4]
상법 제44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공1995상, 468)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4. 선고 2003나507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및 위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패소 부분과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소외인이 1995. 12. 17.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망 소외인은 생전에 피고 1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제1 주식회사의 보통주 대부분과 현금을 증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주식 등을 증여한 외에 많은 재산을 측근들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각 그 판시와 같은 비율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증여받은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반환하여야 할 주식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야 하지만, 제1 주식회사 주식은 이 사건 상속 개시 후 10주가 3주로, 다시 10주가 2주로 각 병합되어 상속개시 당시 제1 주식회사 주식 1주의 가치가 현재 0.06주의 가치와 동일하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1 주식회사 주식으로 그 유류분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그 유류분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제1 주식회사 주식 1주당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 주식 수의 6%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주식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1은 위와 같이 증여받은 주식을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담보가 실행됨으로써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는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유류분청구권자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주식반환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 상당 금전의 지급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한편,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피고 1 부분 원심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 중 주식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가액반환을 명하고 또 가액반환을 명하면서 위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류분반환액 그 자체를 반환할 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 1이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제1 주식회사의 보통주이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주식회사이 2차례 주식병합을 실시한 이후에도 총 발행주식은 200만 주를 상회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대체물인 제1 주식회사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서는 위 주식 중 소정의 수량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피고 1의 반환비율에 상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 수의 6%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위 반환하였어야 할 주식의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의 대상 및 가액반환에 있어서 산정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파기범위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식반환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위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또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주위적 청구 중 현금증여에 대한 원물반환으로서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증여받은 현금 중 원고에게 유류분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범위에 대하여는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금전지급청구 부분이 전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앞서 본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반환 또는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유류분을 산정한다면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구하는 금전청구 중 인용될 액수를 전혀 확정할 수 없어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파기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 부분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상법 제442조 제1항),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참조), 피고들로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제1 주식회사 주식 1주당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 주식 수에서 병합에 의하여 감소된 만큼의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반환될 주식 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것이므로 감소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도로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 수의 6%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이나 산정 기준시기 및 반환대상, 자본감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주위적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를 인용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과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주식양도청구)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패소 부분(예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과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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