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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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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639조 제2항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은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보를 제공한 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639조 제1항 ,

제2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한국고덴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 외 10인)

【피고,상고인】 동신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류홍섭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19. 선고 2004나411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제2계약은 임차인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판시 제1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광전자연구소 한국지점(이하 '광전자연구소'라고 한다)이 동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원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의무가 판시 제2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체로서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시 제2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인수에 의하여 판시 제1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계약인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계약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과 채무가 이전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채권·채무 이전의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거나 계약인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 제1계약에 기하여 광전자연구소가 동원개발에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광전자연구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임대보증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 또한 판시 제2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계약 제6조 1항은 임대인의 승인이 있으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유보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이상 임대보증금 양도금지특약을 내세워 연대보증채권 이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 계약인수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은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보를 제공한 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제1계약이 기간연장특약에 의하여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63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민법 제639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제3계약은 판시 제2계약의 내용 중 임대목적물과 월차임, 임대기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계약인데, 이러한 변경으로 주채무자인 동원개발의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확장 내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기간연장특약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결국 판시 제3계약의 내용이 연대보증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은 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2. 주장 및 판단 가.(3)항에서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만기가 지난 후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동원개발에 명도한 2000. 4. 12.부터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의 보증채무가 판시 제3계약 기간 만료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판단유탈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