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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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7354, 판결]
【판시사항】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0조
,

제681조

[2]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제6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공2003상, 144)

【전문】
【원고,피상고인】
손주원 외 2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3. 12. 4. 선고 2001나30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참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유한회사 승성운수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786호)을 제기하여 1994. 4. 7.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손윤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소득활동기간 중 1994. 7. 1.부터 2002. 6. 30.까지의 96개월을 12개월로 잘못 계산하고, 그로 인하여 2002. 7. 1.부터 2005. 2. 28.까지 3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망 손윤선의 1994. 7. 1.부터 2005. 2. 28.까지의 일실수입액 134,286,488원을 52,569,807원으로 잘못 인정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배척한 사실, 피고는 1994. 4. 14.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원고 손주원에게 전화로 원고측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상계의 비율이 70%로 인정되었음을 알려 주면서 판결정본을 받아가도록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3, 4일 후 원고 손주원에게 그 판결정본을 교부하면서 항소할 경우 패소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손윤선의 일실수입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나 조언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인 유한회사 승성운수가 항소를 제기하자(광주고등법원 94나2915호) 원고들도 항소권 소멸 후에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유한회사 승성운수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들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인 피고가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패소 부분에 계산상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들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언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변호사로서의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들이 항소를 통하여 그 패소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소송의뢰인인 원고들도 판결정본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후 판결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여 판결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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