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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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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

제390조 ,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공1981, 1396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공1992, 17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공1994상, 8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공1995하, 2574)


【전문】 【원고,피상고인】 제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태종)

【피고,상고인】 유택만 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6. 선고 2003나151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1.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억 6천만 원 중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6천만 원은 2001. 11. 30.까지,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은 2002. 1. 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9억 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아 2002. 4. 30.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인 2002.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고, 잔금 지급기일은 은행의 대출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들은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등기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 원을 계약 당일에, 5억 6천만 원을 2001. 11. 30.에,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을 2002. 1. 21.에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 유택만의 요청에 따라 잔금 중 일부로서 피고 유택만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5억 원을 2002. 2. 5.에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의 판단에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가 장래의 이행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황인조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2002. 4. 30.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에 대비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계약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1심 증인 이갑희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002. 5.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월 8백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587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