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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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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판시사항】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2]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3]

형법 제225조 ,

제237조의2

[4]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제23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3]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공2000하, 2155)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변득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1. 선고 2004노2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주주명부가 기재된 용지 70장은 피해자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그 소유의 복사용지를 이용하여 전산출력된 사실, 설령 피고인이 가지고 나왔다는 위 서류들이 비록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었다 하더라도, 위 서류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단을 기재하여 놓은 문서들로서 주주명단을 정리할 당시 위 서류들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는 회의실 밖에 위치해 있던 분쇄기를 이용하여 명단을 폐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서류들은 피해자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이상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가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본형에 산입되므로, 원심이 항소 후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형의 산입에서 배제함으로써 형법 제57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