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공1996상, 61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공2001상, 2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주한일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8. 19. 선고 2004노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과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1.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는 각 사업장 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고, 회사에는 서울 본사와 전국에 15개 정도의 사무소가 있는데,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장의 기재는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 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참조),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회사의 지상운영부 이사 공소외 2와 인사부장 공소외 3도 제1심 법정에서 회사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초과근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급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당시 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근로자들의 수가 전체 직원의 10%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미인가 시간외근로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 이를 용인하고 방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위 공소기각된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기각된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결과 유죄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공소기각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