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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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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판시사항】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을 지시한 대구지하철공사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A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5조 제1항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43조 제1항 ,

제68조 제1호 ,

제70조 제1호 ,

제71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공1985, 108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공1987, 48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공2004상, 583)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공1995하, 2307)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노4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B의 나머지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가. 증거인멸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고 한다) 지하철공사의 A로서, 2003. 2. 18. 09:53경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지하 3층 승강장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 1호 객차에서 F가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짐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맞은편에 정차한 1080호 전동차로 번지면서 전동차와 중앙로역이 유독가스와 화염에 싸여 191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장 G와 사이에서, 대구시는 피해자 등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철공사는 사고 현장을 복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G가 그 다음날부터 지하철 구간운행을 재개하고 사고 전동차를 중앙로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을 밝히자 사고 전동차를 옮기면 곧바로 중앙로역의 잔존물을 치우기로 마음먹고, 사고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화재로 대피하거나 질식하여 사망하는 과정에서 중앙로역 지하 3층의 승강장 등에 남겨진 유류품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 남겨진 유류품이 화재로 인하여 쓰레기 등과 섞여 임시 설치된 전등만으로는 유류품 수거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장에 수거되지 않은 유류품이 남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의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사전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사고 현장의 잔존물을 수거하여 치우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20:00경 H에게 직원들과 함께 사고 현장의 잔존물을 청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03. 2. 19. 09:00경 H가 중앙로역 2번 출구에 도착한 시설사업소 직원 20명을 인솔하여 지하 3층으로 들어가 현장 잔존물 청소 작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중이던 의경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10:30경 피고인 C가 중앙로역 2번 출구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성명 불상 경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한 사고 현장 출입 승낙을 받고, 안전점검요원 5명과 함께 H 등 직원 20명 등을 데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대기하다가 11:40경 그 곳에서 출입통제를 하던 의경으로부터 다시 안전점검을 위한 출입 승낙을 받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 H를 통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 작업 준비를 하도록 하고, 13:30경 의경들이 적극적으로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하는 사이 중앙로역 2번 출구를 통하여 군병력 200명이 지하 3층으로 내려오자, 그 때부터 2003. 2. 19. 17:00경까지 사이에 H가 직원 20명과 군인들로 하여금 사고 현장인 지하 3층 승강장 등에 쌓여 있던 피해자들의 사체 일부, 유류품, 쓰레기 등이 섞여 있는 잔존물들을 마대에 넣은 후 승강장에 쌓아 두었다가 2003. 2. 21. 00: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대림동 601 소재 대구시지하철공사 안심기지창으로 옮겨 방치하게 함으로써 F에 대한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사건, 전동차 기관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등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사고 현장의 청소 작업을 지시하면서 경찰과 협의하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경찰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사고 현장의 잔존물 속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의 유골이나 유류품 등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고, 피고인 B가 청소 작업과 관련하여 경찰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대구시장에게 경찰로부터 유류품 수거가 끝났으므로 청소 작업을 하여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실종자 가족 등이 대구시장과의 유족간담회에서 대구시장에게 실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류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사고 현장을 빨리 치워도 되는 것인지, 수거한 것들을 전부 쓰레기로 버릴 것인지 등을 주로 항의하였고, 당시 대구시장은 옆에 배석한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유족대표들에게 사고 현장 청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승낙이 있었고, 유류품이 나오면 분류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수거한 물건을 관할서인 중부경찰서에 보관할 것이고, 유류품이 발견되면 유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여 적어도 그 무렵에는 사고 현장에 유류품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유족들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대답을 하고서도 사고 현장의 청소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청소 작업에 관하여 수사기관과의 사전협의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나 다른 직원에게 사고 현장 잔존물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유류품에 유의하여 청소 작업을 진행하되 만약 유류품 등을 발견할 경우 따로 수거하도록 하거나, 이미 수거하여 마대에 담겨져 있는 잔존물들을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소 작업이 피고인 C와 H에 의하여 계획된 대로 모든 잔존물들을 쓰레기로 취급하여 마대에 담아 안심기지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이후 청소 작업이 완료되고 역무원들의 유류품 수거 사실을 보고받았으므로, 마대에 담긴 수많은 잔존물 속에 유류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그 후 안심차량기지에 적치된 마대의 내용물에 대한 재감식 결과 발견된 사망자의 시신 일부는 5점이고 그 중 3점은 이미 병원에 안치된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이고, 1점은 사고 전동차에서 수습한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이며, 1점은 그 당시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로 밝혀졌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청소 작업에 이르게 된 경위, 청소 작업의 동기, 작업준비 현황, 당시 수사기관의 현장 통제 상황, 청소 작업팀의 현장 진입 경위,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대구시장으로부터 사고 현장 복구 업무를 일임받은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이 I 등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이후부터는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존재하고, 이를 청소함으로써 유류품 등이 훼손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곧바로 피고인 C 등에게 지시하여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후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 작업이 계속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잔존물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 유류품 등이 멸실·감소되거나 그 현출이 곤란해지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최소한 실종자 유가족들의 위와 같은 항의를 받은 이후부터는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청소 작업을 강행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의 인정과 기록에 의하면, 증거인멸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2003. 2. 18. 09:53경 이 사건 지하철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B와 대구시장 G, 대구소방본부장, 동구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은 사고현장 부근에 임시지휘본부를 마련하고 대구시는 피해자의 보상 문제 등 사고 수습을 맡고, 대구지하철공사는 사고 복구를 맡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이 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구시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하였다.), 특히 대구시장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대구시민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지하철이 시민의 발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조속히 지하철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고 다음날부터 곧바로 지하철의 구간운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어서 소방관계자, 수사관계자 등으로부터 전동차 밖의 시신은 모두 수습되었고, 전동차 내부의 시신만 남았는데 사고 현장이 어두워 작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사고 전동차를 월배 차량기지로 옮기기로 결정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사고 전동차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나) 같은 날 20:30경 사고 현장에 급파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물리분석팀과 법의학팀이 화재원인을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1차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현장의 조명상태와 주변여건 등의 상황에서는 원활한 사체 수습과 감식이 곤란하고, 사고 전동차를 옮기더라도 화재원인과 발화점 등을 밝히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여 수사지휘 검사는 대구시장의 요청에 따라 사고 전동차 내부의 사체 수습과 감식을 위하여 사고 전동차를 월배 차량기지로 옮기도록 하고, 다음날 오전에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지휘하였으며, 그에 따라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사고 전동차의 견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 사고 전동차의 견인 작업이 진행될 무렵 사고 현장에서 대구지방경찰청장 J는 대구시장으로부터 사고 현장에 수습되지 아니한 시신 등이 있을지 모르니 사고 현장을 수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질적으로 공동수사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K와 대구중부경찰서장 L에게 사고 현장의 수색을 지시하여 2003. 2. 19. 01:00경 K는 기동대원 23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수색하도록 하였고, L도 경찰 100여 명을 직접 인솔하고서 지하 3층 사고 현장 선로와 승강장을 추가로 수색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체나 유류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사고 현장의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3. 2. 19. 아침부터 언론을 통하여 사고 현장 복구를 위하여 청소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미리 보도되고 있었고,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향후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서 군병력을 동원한 청소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마) 대구지하철공사 H가 2003. 2. 19. 09:00경 사고 현장의 출입구에서 직원 20여 명을 데리고 경비책임자에게 사고 현장인 지하 3층에 들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팀의 현장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출입할 수 없었으며, 10:00경 피고인 C가 안전진단팀 5, 6명과 함께 지하 3층에 들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부경찰서 경비과장 M으로부터 위 현장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다가 11:3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팀이 화재 현장에 대한 발화점, 발화원인 및 확산경로 등에 관한 2차 현장조사를 마치자 피고인 C는 현장경비 중간책임자 O로부터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 출입을 허락받아 안전진단팀을 이끌고 지하 3층으로 들어갔고 H도 작업준비팀 20여 명을 이끌고 안전진단팀을 뒤따라 들어가서 피고인 C는 지하 3층에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H는 오후에 실시될 군인들의 청소 작업을 위하여 지하 3층에 작업 도구들을 진열하는 등 작업 준비를 하였다. (바) 2003. 2. 19. 13:00경 육군 제50사단 소속 군병력 200여 명이 H 등 지하철공사 작업팀의 안내를 받아 지하 3층으로 들어가 17:00경까지 사이에 사고 현장의 잔존물을 마대에 넣어 한 곳에 모아두는 청소 작업을 마쳤는데, 작업 전에 미리 군인들이나 지하철공사 직원들에게 만약 수습되지 않은 사체의 일부나 유류품이 발견되면 지휘자에게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사고 현장의 상황이 열악하고 현장을 치우는 데 몰두한 나머지 아무런 유류품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 C는 현장에 남아 있던 H로부터 무사히 청소 작업이 종료되었고 군인들도 귀대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H에게 수거한 잔존물을 안심차량기지로 옮겨 놓았다가 한꺼번에 폐기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사) 한편, 2003. 2. 19. 14:00경 시민회관 1층에서 열린 대구시장과 실종자 유가족들 사이의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대구시장에게 실종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류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사고 현장을 그와 같이 빨리 치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대구시장은 피고인 B와 상의한 후 사고 현장을 청소하는 데 수사기관의 승낙이 있었으며, 유류품이 나오면 분류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수거한 물품을 중부경찰서에 보관할 것이며, 유류품이 발견되면 유족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대답을 하였을 뿐, 피고인 B는 청소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피고인 C 등에게 사고 현장 잔존물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유류품에 유의하여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만약 유류품 등을 발견할 경우 따로 수거하여 분류하도록 하거나 이미 수거하여 마대에 담겨져 있는 잔존물들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아) 또한, 2003. 2. 19. 16:00경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장의 주재로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육군 제50사단장, 501여단장 P 등 대구시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 자료에는 이미 13:00경부터 사고 현장에 군병력이 투입되어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구지하철사고 복구계획이 들어 있었고, 그 당시 P는 참석자들에게 현재 사고 현장에 군병력이 투입되어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시장은 P에게 만약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이 나오면 경찰에 인계하라는 취지의 언급만 하였다. (자) 지하철공사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Q는 위와 같이 군인들이 작업을 마친 후 R로부터 청소 작업 후 사고 현장에 유류품이 남아 있는지 수색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고 S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T는 2003. 2. 19.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역무원 3, 4명과 함께 사고 현장을 수색한 결과, 의류와 신발 등 유류품 29점을 수거한 후, 20:50경 상황실에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청소 작업이 끝나고 역무원들이 유류품을 수거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차) 사고 전동차가 사고 현장에서 차량기지로 옮겨진 후에는 주로 그 곳에서 전동차의 내부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증거수집 등의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대구시장으로부터 사고 현장 복구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이 실종자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는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를 수거하여 버리는 때에는 유류품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종자 유가족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까지 표명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지하철 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청소 작업 장소인 지하 3층의 선로와 승강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소 작업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경찰병력 등에 의하여 유류품 수거 등의 수색이 이루어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감식도 2차례에 걸쳐 종료되었고, 더욱이 청소 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언론을 통하여 사고 현장을 청소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으며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군병력을 동원한 청소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으나 이 사건 청소 작업 시작 전에는 물론, 청소 작업이 마무리 되어가던 2. 19. 16:00경 이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청소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청소 작업 당시 위 피고인으로서는 수사차원에서의 증거수집이나 현장보존 등은 대강 마무리 되어 이 사건 청소 작업에 대한 수사기관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대구시장 등 관계 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대구지하철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서는 사고 현장 수습과 지하철 시설의 복구가 긴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청소 작업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이 사건 청소 작업 시작 전에 군병력이나 H 등 지하철공사 직원들에게 청소 작업 중 사체의 일부나 유류품이 발견되면 바로 지휘관 등에게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그러나 결국 아무런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19. 16:00경 대구시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에서도 군병력에 의한 청소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청소 작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다만, 유류품이 나오면 경찰에 인계하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소 작업에 있어서 유류품의 발견·수집 등은 상당히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었던 것이지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하려는 의도에서, 또는 그러한 의도로 가공되어 이 사건 청소 작업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B가 대구시장에게 사고 현장을 청소하는 데 경찰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판시한 증거인멸의 범의가 발현되기 전의 정황에 불과하고, 또한, 청소 작업을 마친 포대에서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등은 단순히 청소 작업으로 인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원심이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이라는 범죄사실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인멸죄의 주관적 요건인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한 판단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B가 사업자인 대구지하철공사의 A로서 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의 행위자이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구시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U는 V에 불과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대구시지하철공사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당시에 W는 출산휴가중이고, X는 병가중이며, Y가 휴직중이라는 사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 제8항에 정하여진 건강검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W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02년도 건강진단을 받을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라. 원심은, 대구시지하철공사에서 실시한 전파교육이란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한 후 담당 교육자가 퇴근한 이후인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직접 위와 같은 교육을 하지 않고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 책임자들이 직원들에게 주간에 실시한 교육일지를 회람시키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 규칙 제33조의2에 정하여진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청소 작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준비, 실시 및 잔존물을 옮길 때는 물론 대구시장과 피고인 B가 실종자 유가족들로부터 청소 작업에 대하여 이의를 받은 후에도 유가족들의 항의 사실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유류품 등이 인멸·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B의 나머지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