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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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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판시사항】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2]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공1985, 108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공1989, 1418),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 34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 15. 선고 2003노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우회 회장 공소외 1에게 작성·교부한 합의서(아래에서는 ‘최초 합의서’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상인들이 찬성 혹은 반대의 취지로 서명날인 혹은 서명무인한 문서(아래에서는 ‘서명날인부’라 한다.)는 상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나, 최초 합의서 중 잔금지급조건을 ‘3개월 분할납입’에서 ‘6개월 분할납입’으로 고친 합의서(아래에서는 ‘수정 합의서’라 한다.)는 명의자인 상인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원심이 최초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상우회 대표단과 공소외 주식회사를 대리한 현장소장인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최초 합의서 및 서명날인부가 찬반 의사를 표시한 상인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이상 그 부분 사실인정은 이 사건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합의서 및 서명날인부의 작성 경위, 형식, 내용, 기능 등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짓는 상황에서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한 다음 그에 대한 상인들의 찬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분쟁이 재발될 경우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최초 합의서 및 서명날인부 각 원본과 사본은 모두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같은 성격의 수정 합의서와 서명날인부 사본도 마찬가지이다. 수정 합의서는 포스코의 단순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이를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나 행사할 목적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최초 합의서의 잔금지급조건을 ‘1999. 7. 30.부터 3개월 분할납입’에서 ‘1999. 7. 30.부터 6개월 분할납입’으로 수정할 즈음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최초 합의서의 ‘3개월 분할납입’안에 찬성 혹은 반대함으로써 상호 의견충돌을 빚어 그 와중에 상우회 회장이 교체되고 신임회장 공소외 2는 공소외 주식회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잔금지급조건을 ‘1999. 10.부터 6개월 분할납입’으로 선언하고 나선 사실, 이에 따라 최초 합의서가 사실상 무효화되고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최초 합의서에 찬성한 상인들이 공소외 2의 위 선언에 동조하는 것을 차단하고, 최초 합의서에 반대한 상인들의 지지를 이끌 생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내부결재를 거쳐 일방적으로 ‘1999. 7. 30.부터 6개월 분할납입’이라는 잔금지급조건을 상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그에 대한 상인들의 찬반의사 확인절차는 따로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수정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최초 합의서의 잔금지급조건인 ‘1999. 7. 30.부터 3개월 분할납입’에 찬성 혹은 반대한 상인들이 수정 합의서의 잔금지급조건인 ‘1999. 7. 30.부터 6개월 분할납입’에 대하여도 종전의 찬성 혹은 반대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최초 합의서의 잔금지급조건을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상인들이 마치 수정 합의서의 ‘1999. 7. 30.부터 6개월 분할납입’안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의사표시의 내용을 왜곡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 합의서에 찬성 혹은 반대한 상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변조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추정적 승낙 내지 변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