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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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 및 '업무방해'의 의미
  2. 회사의 공장이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편집]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 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신축 및 가동개시와 구 사업장의 폐쇄 및 가동중단 등에 관한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간적·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편집]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공1992, 107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공1995하, 3836),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공1999상, 1213),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공2003하, 2397)

전문[편집]

  •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 외 4인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26. 선고 2003노8645 판결

주문[편집]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편집]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방해부분(단,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001. 6. 1.자 업무방해부분 제외)과 2001. 7. 18.자 업무방해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인 한국시그네틱스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공장(이하 '서울공장'이라고 한다)을 안산시 소재 신축공장(이하 '안산공장'이라고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장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노후된 반도체 조립장비는 세명엔지니어링에 매각하고 나머지 장비는 안산공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위 각 장비를 서울공장에서 반출하는 행위는 모두 위 공장이전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공장이전 혹은 장비이전 등의 행위는 일회적 사무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신축 및 가동개시와 구 사업장의 폐쇄 및 가동중단 등에 관한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간적·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서울공장의 매각대금으로 1,773억 원의 부채를 변제하는 한편 안산공장을 신축, 이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고자 2000. 11.경 당시 노조집행부의 동의하에 안산공장 부지를 확정하고, 2001. 7.경까지 서울공장의 장비이전과 안산공장의 완공 및 생산가동을 목표로, 서울공장 내의 종합사무실에서 관리직 사원 30여 명이 서울공장의 시설물보호 및 재고파악, 안산공장 이전에 따른 생산 및 인원수급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다른 회사에 처분한 일부 노후 장비와 안산공장에 옮겨 설치할 그 밖의 장비의 반출 및 이전사무를 실시하다가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 회사 노조원들의 실력행사로 말미암아 위 장비의 반출에 실패함은 물론 종합사무실에서마저 쫓겨 나오는 바람에 위 장비의 이전설치와 병행하여 추진되던 안산공장의 완공 및 정상가동 등 위 공장이전과 관련한 회사의 제반 업무가 약 1개월 내지 1개월 보름 가량 지연되어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방해한 피해 회사의 위 공장이전과 관련한 공소사실 기재 제반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단순히 일회적 혹은 일시적인 성격의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상당기간의 계속성을 지닌 데다가 회사의 목적 사업에서 연유하는 경영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장이전의 구체적 추진 경위 및 내용과 그 실질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자체로서는 일회적일 수밖에 없는 공장이전 혹은 장비이전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개념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1. 8. 9.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라면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2001. 8. 9.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회사의 공장이전에 따른 장비의 반출을 저지하기로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고 피해 회사측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과격 노조원과 외부 연대세력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흉기를 휴대한 담장 손괴 침입행위 및 상해와 재물손괴의 점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거나 그것이 위 장비반출의 저지에 관한 공모의 범주에 속하는 예측가능한 통상의 저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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