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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두1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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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청구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판시사항】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2항 단서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3]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는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8조 제2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무연수의 일반적·통상적인 개념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업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다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등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3]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

제42조의2 제6항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2]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

제42조의2 제6항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3]

민법 제107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공1988, 882),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공1988, 949)

【전문】
【원고,피상고인】
심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21. 선고 2003누188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석탄산업법은 제39조의3 제1항과 제4항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광산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석탄산업법시행령은 제41조 제4항에서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제1호)을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제42조의2 제6항에서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 이하 '지급기준'이라고 한다) 제6의 가항 단서는 전업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와 위 고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는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이하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또한,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한 위 지급기준 제6의 가항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 하나인 전업지원금으로서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는 폐광대책비 중 전업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무연수의 일반적·통상적인 개념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업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다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등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임입법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삼탄의 생산팀장이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약 2개월 동안 주식회사 삼탄의 정암광업소에서 화약계 촉탁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재입사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징계를 피하려 사직서를 제출했다기보다는 주식회사 삼탄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라고 보이고,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삼탄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한 다음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의 형식으로 복직한 점, 복직 후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이 사직서 제출 전의 그것과 동일한 점, 원고가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주식회사 삼탄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았고, 복직 이후에도 호봉 부여 및 그 승급에 관하여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직위로 승진한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후 복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정암광업소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원고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의 제출이나 퇴직금의 중간 지급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고 처음 입사 때부터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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