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2004두2509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6항 ,

지방세법 제30조의4 ,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공2000하, 201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공2003상, 13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공2003상, 561),


헌법재판소 200 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57, 518)


【전문】 【원고,상고인】 김병겸

【피고,피상고인】 경산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12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포함)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우태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산시 여천동 산 26-6 임야 13,7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20. 김일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에 기초하여 다시 1997. 1. 28. 안치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전매등기'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김일수와 공동하여 우태덕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서도 김일수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일수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인 2분의 1 지분에 관해서는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였고,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아 2002. 11. 14. 원고에게 신법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2,750,10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임야를 김일수와 공동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1996. 8. 9.까지 위 매수대금의 절반을 김일수에게 지급할 경우에만 공동매수한 것으로 하되,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공동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을 김일수에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김일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약정된 기일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전매등기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2001. 5. 31. 선고 99헌가18 등 결정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중 의무위반의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부분(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의 과잉금지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2. 6. 30.까지 개정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쟁점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위 결정의 취지에 좇아 신법이 2002. 3. 30.에,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이 같은 해 4. 8. 각각 공포ㆍ시행되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신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때까지 사이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구법에 정해진 쟁점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기간 동안은 제척기간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향후 개정입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 그 비율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도 신법령의 내용에 따르게 되었다 할 것인데, 신법령에도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법령의 시행 후에도 종전처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 기간, 즉 위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1. 5. 31.부터 신법시행령 공포일의 전날인 2002. 4. 7.까지의 기간은 제척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이 해소된 때, 즉 이 사건 소유권전매등기가 경료된 때인 1997. 1. 28.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2. 11. 14.까지의 기간 중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 2001. 5. 31.부터 2002. 4. 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4년 11개월 남짓으로 5년에 미치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의 대상이 된 것은 쟁점조항이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구법 제5조 제6항( 신법 제5조 제7항도 같음), 지방세법 제30조의4,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시인 2001. 5. 31.부터 신법시행령 공포일의 전날인 2002. 4. 7.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명의신탁이 해소된 때인 1997. 1. 28.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의 효력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