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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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4. 4. 28., 자, 2004스19, 결정]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재항고) [2]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송부되자 고등법원이 이를 항고사건으로 심리하여 기각한 경우, 위 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의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2]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송부되자 고등법원이 이를 항고사건으로 심리하여 기각한 경우, 위 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도록 명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한 것으로서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아니한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2조

[2]

민사소송법 제442조

[3]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

제37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2. 23. 자 2004브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3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도록 명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한 것으로서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아니한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위 가정법원 합의부는, 같은 재판부가 같은 법원 2002르589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59조 소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명한 바는 없고, 같은 재판부가 비디오 카메라로 위 사건의 재판진행상황을 녹화한 것은 증인신문조서 등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것으로 그 녹화된 내용을 일시 저장한 컴퓨터용 디스크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후 적절한 시기에 폐기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조서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정법원 합의부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에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