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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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입학자격 인정의 결정 주체(=당해 대학원)
  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행위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러한 석사학위 수여행위의 취소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1.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후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수여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1.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2. 민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편집]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공1989, 728)

전문[편집]

  •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외 1인)
  •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국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외 1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나58583 판결

주문[편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편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에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후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안되고,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수여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2.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이하 ‘정치대학원’이라고 한다)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일단 원고들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을 허가하되 추후 라고스대학교에 학력조회를 의뢰하여 회신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사실, 정치대학원은 라고스대학교에 원고들의 학사학위 수여를 전화로 확인하였고, 1999. 9. 3. 라고스대학교로부터 원고들이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다음 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한국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관은 1999. 9. 13. 원고들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라고스대학교가 발행하였음을 인증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를 정치대학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의 한국분사무소 부책임자인 김광수 등을 통하여 학습교재를 제공받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실, 라고스대학교의 평위원회는 2001. 11. 21. 원격교육원 한국분사무소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 한국분사무소의 프로그램이 대학교의 학위취득을 위한 입학지원자의 입학허가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라고스대학교 평위원회가 시험위원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라고스대학교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행하여진 시험 결과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라고스대학교 평위원회가 원격교육원에 다닌 한국 학생들에 대한 학위수여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한국의 졸업생에 대하여 수여된 졸업증명 및 학위는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였고, 라고스대학교는 2002. 5. 3. 나이지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라고스대학교 평위원회의 위 무효선언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나이지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 6. 29.경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정치대학원은 라고스대학교가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하여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과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의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라고스대학교가 입학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 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인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은 들어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유효하고, 피고가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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