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018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판시사항】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조, 민법 제105조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조 [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2조, 제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공1986, 108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공2004하, 14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노바글로벌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73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운송인인지 여부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이하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한다)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코차이나가 계약운송인에 해당하고 피고는 화물운송계약의 국내 운송취급인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송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한다)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참조). 바르샤바 협약 제18조 제1항은 “운송인은 탁송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괴, 망실 또는 손괴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during the carriage) 발생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항공운송 중에 발생된 탁송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괴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송하인과 수하인의 화물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송하인의 화물처분권이나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에 관해서는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처분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와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화물운송계약의 국내 운송취급인인 피고가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인 원고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함으로써 바르샤바 협약 제1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하인인 원고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바르샤바 협약을 적용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