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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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판시사항】 [1]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세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납세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증 대상 납세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보증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를 유추적용하여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제208조 제9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2] 민법 제428조, 제481조, 제482조 [3] 민법 제397조 제1항, 제441조,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공1991, 135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공1997하, 378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2000상, 451) /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공1997하, 20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3나71626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이 사건 교통세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교통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유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한 이상, 관할 세무서장이 원래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장승인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이 적법하게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2006. 4.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음) 제102조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통세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 또는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조세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증대상 납세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보증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를 유추적용하여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익채권인 이 사건 교통세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서인천세무서장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교통세에 대한 종전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납세보증보험자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각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세 채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397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