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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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정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및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책임이 위 변제 등으로 감축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을 말하므로,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3]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상, 146),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공2003하, 1452)


【전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한의 관리인

【피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피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5. 선고 2002나68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동양정밀 주식회사(이하 ‘동양정밀’이라고 한다) 사이의 회사채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동양정밀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동양정밀이 피고에게 위 회사채지급보증계약에 따른 채무 등 동양정밀과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양정밀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가 그 중 일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는바, 비록 동양정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원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위 원본채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담보권자가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라 함은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동양정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경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리계획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근저당권은 피고가 동양정밀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담보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피고의 정리담보권의 내용이 원금 35억 원과 그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발생이자로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책임 한도가 종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00억 원에서 위 금액으로 감축된 것일 뿐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정리계획인가 후 동양정밀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원금에 충당하여 피담보채권 중 대부분의 원본채권이 변제되었다고 하여도,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함한 잔여 피담보채권이 원고의 감축된 책임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위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리계획에 따른 채무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물상보증 및 정리담보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고에 대한 정리계획은 “정리계획안 인가일 이후 정리담보권자가 제3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순으로 정리계획안의 최종연도 변제예정액부터 역순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자 건으로 변제받은 것은 발생이자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 및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리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자와 정리회사 외의 제3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정리회사의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채무가 일부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 그 충당의 순서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규정이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이고 제3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동양정밀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피담보채무가 일부 소멸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남아 있는 잔존 피담보채무가 원고의 책임범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혀 소멸하지 않아 충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