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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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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협력의무 중에 그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의 내용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조항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 속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매도인이 일단 자신의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잔금 수령시 그 허가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토지거래허가 취득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의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절차에 대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기로 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요구에 불응한 것이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종국적으로 분명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6항,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563조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1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5조, 제563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543조, 제563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56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236 판결(공1996상, 368) / [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공1992, 28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공1997하, 268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3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1. 선고 2004나295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력의무 중에 그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소정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위 점용·사용허가로써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에 갈음할 수 있는 절차적 편의성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토지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 특약조항 제1조, 제4조에서 매도인 명의로 인허가절차를 취함에 협력하고 그 업무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위 취득한 인허가를 매도인이 매수인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동 시행령 제19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국토이용법 제118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 중 토지이용계획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서류로써 해당 부분의 심사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 김포시에 접수하였다가 보완요구를 받고 일시 취하하기까지 피고들이 이를 문제 삼은 바가 없는 점 기타 소외 1, 2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27호증의 3, 갑 제28호증)의 기재 내용 등 원심의 채용 증거와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특약조항에서 정한 피고들의 의무 속에는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피고들이 일단 원고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잔금 수령시에 그 허가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국토이용법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의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는 한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5. 12. 12. 선고 95다28236 판결 등 참조), 그 토지거래허가 취득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 또한 그 전제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 기타 그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특약조항에 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피고들의 협력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와는 별개의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위 특약조항을 근거로 피고들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러한 협력의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히려 원고가 관할 김포시에 제출한 위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임의로 철회하는 등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소로써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점용·사용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이 권리자 1인의 단독신청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인 토지거래계약에 기하여서는 아직 거래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의 감액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고, 또한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로써 이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 그러한 사유만으로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4357 판결,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절차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한 특약조항의 해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이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피고들의 협력요구에 불응하였다 하여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종국적으로 분명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혹은 확정적 무효에 기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