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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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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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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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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536조 [2]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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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공1991, 221)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 1011)

【전문】
【원고, 상고인】
황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고, 피상고인】
이상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성)
【원심판결】
수원지법원 2005. 8. 17. 선고 2004나4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 잡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경기 (상세 행정구역 생략) 476-13 토지와 같은 리 472-3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이를 취하하였으나, 위 반소는 본소와 병합되어 그에 대한 변론이 공통으로 진행되었고, 그 취하 전에 제출하여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본, 반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한 것에 변론주의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 부동산이 476-13 토지 외에 분할 후 476-1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의 (ㄴ) 부분 및 476-10 토지 중 같은 도면의 (ㄷ)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은 476-13 토지와 472-3 토지이고 매매잔대금은 4,795만 원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 부동산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등기이전을 구하는 476-13 토지에 대하여 매매잔대금 전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할 것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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