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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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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판시사항】 [1]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5조의8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공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피고, 상고인】 이옥자

【원심판결】 인천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나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최찬 사이의 이 사건 이행각서,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및 목적, 이 사건 약정에 있어서의 원고, 최찬, 피고의 지위와 상호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직접 최찬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시킬 의사로 최찬의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최찬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최찬 사이의 화해계약이어서 창설적 효력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은 최찬이 이 사건 건물 3층, 4층을 명도받아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라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인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인수라고 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