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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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권존재확인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 판단 [3]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 통행 및 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그 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판결을,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 통행 및 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그 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판결을,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92조 [3] 민사소송법 제208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공1991, 269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공2002상, 34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하, 215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하, 2334) /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6. 선고 2004나67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차방해금지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명시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피고의 2004. 7. 16.자 준비서면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위 확인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자동차들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통행 및 주차에 대한 방해 금지를 청구하고 있어 위 이행청구로써 위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가 위 확인청구와 별도로 방해금지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확인청구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변경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주차할 권리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주문의 불특정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므로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지사용권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점포에 소재한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출입·통행 및 주차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출입·통행 및 주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동차들의 주차가 필요한 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차방해금지는 위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주문 제2의 가항에서 “위 1항 기재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단지 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명 생략) 2층 208호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 위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통행 및 주차(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문’이라 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소외인의 대지사용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 등 특정시간대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사실심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진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는 위 자동차들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같은 시간대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 자동차들을 주차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원고는 여전히 위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06:00부터 22:00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 자동차들을 주차할 권리가 있고, 심야근무, 조기출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도 상존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방해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주장과 진술이 이러한 방해금지를 구할 권리마저 없음을 자인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자동차들의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것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문은 피고에게 위 자동차들의 주차를 방해하지 아니 하여야 할 부작위의무를 명함에 있어 위 자동차들의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의 피고의 위 부작위의무의 존부를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전적으로 맡기면서도, 주문 그 자체에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유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주문이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는 주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06: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주차를 하면 22:00를 넘어서까지도 주차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부작위의무의 채무자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22:00부터 06:00까지의 위 자동차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이 금지명령에 위반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집행에도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문의 표시는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차방해금지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