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7476
공탁금출급청구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판시사항】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 [2]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2] 민법 제487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담변호사 박찬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그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수익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 소외인은 원고들(이 사건 원고와 피고)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인은 위 판결 원리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정희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이 피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피고가 제안하는 채권액의 비율적 안분에 의한 화해방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이 사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