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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7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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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법 제485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출연에 의한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므로 구상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일 유추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개별 경매절차마다 일일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자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해하려는 의도 아래 후순위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손쉽게 행사할 수 있었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5조, 근로기준법 제37조 [2] 민법 제2조, 제368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공2003상, 35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5나20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사용자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됨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 그 한도에서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기대권을 보호하고 있는 민법 제485조까지 이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민법 제485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출연에 의한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므로 구상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함부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와 달리 유추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개별 경매절차마다 일일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바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자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해하려는 의도 아래 후순위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손쉽게 행사할 수 있었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가 침해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파산자 지피에스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위 회사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 중인 여러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함에 있어, 원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적법한 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일부 경매절차에서는 그 진행상황 확인 소홀로 배당요구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함에 있어 이를 남용하여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원고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달리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자의 담보 보존의무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권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