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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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판시사항】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공1998상, 450) / [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공2006상, 7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4. 7. 선고 2004노3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공동 작성명의자 중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공소외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입금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검사에게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사문서위조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