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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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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판시사항】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공1982, 72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공1982, 91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3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1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원심 공동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그가 절취한 각 수표를 피고인 2를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원심 공동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