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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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2]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6조

[2]

형법 제16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제25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4667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 12. 선고 2004노5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비록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정보고서의 작성·배부에 앞서 미리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조현진으로부터 지지지수 조사결과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보고서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고, 이어서 지지지수 조사결과가 게재된 의정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공기춘에게 보여준 후 공기춘으로부터 제목 부분과 피고인의 이름 및 지지지수가 기재된 칸의 크기 및 글자의 크기를 다른 2명과 같은 정도로 하면 무방하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공기춘의 지적대로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정보고서 배부가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지도에 맞추어 행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의정보고서의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