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3]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공1999상, 21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공2005상, 6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1. 3. 선고 2004노4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단법인 (조합명 생략)조합의 제11대 이사장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였으나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그 후보등록을 이미 취소하였다면서 차순위 득표자인 공소외인을 당선자로 확정통보하자 위 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당선자확정통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당선자 확정통보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낸 후 다시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 법원에 당선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러한 경우 위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후임 이사장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임 이사장인 공소외인이 이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지정복장사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그 각 계약서를 각 행사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 공소외인 등 전임 이사장과 이사들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사장과 이사로 새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퇴임 및 취임의 등기를 구한다’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조합 등기부에 위 내용과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였고 개표 당시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인을 당선자로 확정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후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차순위 득표자인 공소외인을 당선자로 확정한다고 결의한 후 공소외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당선자 확정통보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후 취임식을 거행하고 이사장의 직무수행을 개시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 법원에 당선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공소외인도 피고인을 상대로 ‘당선자지위의 확인과 피고인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자신의 이사장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본소와 공소외인의 반소 중 당선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위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않은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공소외인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피고인에 대한 후보등록취소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최다득표하여 적법하게 당선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대한 공소외인의 항소가 부산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적법한 이사장의 직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당선자가 확정, 취임될 때까지는 공소외인이 전임 이사장으로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위 당선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에 비로소 적법한 이사장의 직위를 취득하였고 그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인 공소외인에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한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합 제11대 이사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인 공소외인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다만 위 선거의 결과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으로써 위와 같은 다툼도 결국 해결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위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의 계속 직무수행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