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5151
압류처분취소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무효) [2]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을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8조,
제39조
[3]
국세징수법 제38조,
민사집행법 제19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공2001상, 7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4누23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1, 2, 4, 5 동산에 관한 부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1, 2, 4, 5 동산은 비록 체납자인 원고의 소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배우자인 남편 소외인과 함께 위 각 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어 위 각 동산에 대한 공동점유자 중 1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동산의 공동점유자로 보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각 동산은 체납자인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압류처분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에 불과한 체납자는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3, 6, 7, 8 동산에 관한 부분 가. 원심은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인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하여 일일이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은 또, 위 각 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동산이 모두 금전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위 각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압류금지재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원심에서 “비록 위 각 동산이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을 체납처분에 유추적용할 수 없어 불가분물인 부부공유재산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지만,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