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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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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확인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판시사항】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위 공사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현행 제104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 7. 26. 서울시조례 제3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변경 전 명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관리 및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변경 후 명칭임,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 7. 26. 조례 제3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피고 공사 사장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위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행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의 관계 규정과 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택지개발촉진법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에 따라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여 주거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피고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피고 공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자라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피고 공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주대책에 관한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공유자 중 1인만이 수분양자로 선정되는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은 각기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서 한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