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1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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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10989,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2]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모두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그 기산점(=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 【참조조문】 [1]

상법 제665조,

제737조 [2]

상법 제672조 제1항 [3]

상법 제64조,

제672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공2006하, 2068) / [1]

대법원 2002.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공2000상, 67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공2004상, 2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 20. 선고 2005나15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지급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손해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와 피고는 상법 제672조 제1항에 의해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보험금액 한도가 같으므로 원·피고의 부담비율은 같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최준식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최준식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관계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보험회사로서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상금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반민사채권과 같이 10년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에게 2002. 11. 29.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54,727,390원을 지급한 후에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4. 12. 22.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보험자 대위권에 터잡은 보험금 청구권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