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2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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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판시사항】 [1]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인 수산물의 검품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임의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 즉시 과다대출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 등의 사유는 위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인 수산물의 검품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수산물의 구입가격이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차주(借主)들이 주장하는 금액 및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과다산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 즉시 금융기관에게 과다대출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 등의 사유는 위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상법 제401조 제1항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공2003상, 1167) /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3. 23. 선고 2005나50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수산물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수산물 검품대행계약에 따라 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담보가 될 수산물의 기초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과 수입, 통관, 구매경로, 구입(수입)가격 등을 조사한 후, 변화가 많은 수산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품 당시의 해당 수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을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를 위하여 각종 관련 자료들을 성실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 회사의 검품업무 담당자인 피고 3이 이 사건 차주들의 담보물을 검품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기초자료인 구입가격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장가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차주들이 주장하는 금액 및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만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검품확인서에 기재하고 이에 터 잡아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위와 같이 원고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품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차주들에 대하여 대출하지 않았을 돈을 대출하거나 그 대출금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담보물의 가치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원고가 과다한 대출을 하였을 때에는 대출 즉시 원고에게 과다대출 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비로소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적인 부실채권 증가 등의 사유를 내세워 피고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신대현에게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 역시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책임의 범위 부분 (1) 소외 1, 2, 3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부분 원심은 제1심 및 원심법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검품의뢰한 소외 1, 2, 3의 각 수산물에 대한 검품 당시 대규모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시장가격(해당월에 거래된 가장 유사한 규격의 수산물의 최고가)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평가한 시장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과대평가한 시장가격을 기초로 원고가 실제 대출한 금액에서 만약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였다면 대출하였을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손해액, 즉 과다대출액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수산물 검품 당시 그 수산물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수협중앙회의 각 사실조회 회신에 나타난 그 무렵의 동일 어종 수산물 거래가격 중 최고가로 인정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수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시장가격의 근거로 삼은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각 사실조회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즉, 첫째 제1심법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차주 소외 1에 대한 2001. 7. 11. 및 7. 23.자 각 대출의 담보물인 참고등어의 2001년 7월 중 거래가격(21kg 기준 환산가격) 중에는 원심이 인정한 정상적인 시장가격 42,000원보다 높은 것도 존재하고, 둘째 같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차주 소외 2에 대한 대출 중에서 2002. 7. 16.자 대출의 담보물인 아일랜드산 고등어의 정상적인 시장가격(20kg 기준)은 원심이 인정한 38,000원이 아니라 40,000원임이 명백하며, 셋째 원심법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차주 소외 3에 대한 2001. 12. 27.자 대출의 담보물인 중국산 갈치의 정상 시장가격(15kg 기준 환산가격)도 원심이 인정한 60,000원이 아니라 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시장가격의 오인은 원고의 위 차주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액의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원심판결의 채증법칙 위반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소외 4, 5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4, 5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검품의뢰한 수산물의 검품 당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소외 4 명의의 (업체명 생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6과 소외 5가 검품 담당자인 피고 3에게 검품 수산물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해주는 대가로 합계 111,107,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피고 3이 지급받은 위 돈만큼은 원고가 과다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검품 담당자인 피고 3이 차주들로부터 대출가능금액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만큼의 담보물 과대평가가 있었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만큼의 과다대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거나, 그 손해와 피고 3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3의 배임수재 액수를 곧바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