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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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의 판단 기준(=대리인)

【참조조문】 민법 제116조,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공1998상, 8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승아)

【피고, 상고인】 김우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왕미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3. 선고 2005나4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자신은 고려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최대규를 통하여 2003. 5. 16.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제1심 공동피고 고성찬을 대리한 고봉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5억 3,5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금 2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2억 8,500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고봉조에게 매매 잔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데이타비지네스(이하 ‘한국데이타비지네스’라고 한다)와 고성찬 사이의 그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성찬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 데 대하여, 피고는 최대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선의 여부는 대리인인 최대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최대규가 한국데이타비지네스와 고성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를 대리한 최대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한국데이타비지네스가 채무초과된 상태에서 고성찬을 거쳐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