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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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260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주채무자인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무렵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1997. 8.경 이 사건 청구인 12,890,04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8. 28. 원심법원 97카단981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1997. 8. 30.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등록이 경료된 1997. 8. 30.경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5년이 경과된 2003. 8. 30.경(2002. 8. 30.의 오기로 보인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3. 10. 23. 선고 2003다26082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