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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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757조,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공1993하, 1872)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공2000하, 1870)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원심판결】대전고법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위 3층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는 소외인에게 난방용 팬 코일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위 3층의 배관의 변경을 초래한 일도 있었고, 사고 당일 위 건물의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소외인에게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정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누수사고가 없도록 중간 밸브를 잠그거나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케 하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3층에 있던 배관시설이 분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므로, 위 배관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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