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50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판시사항】 [1]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2]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3]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인 ‘총주주의 동의’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3] 상법 제382조의3 [4] 상법 제400조, 제415조 [5] 상법 제399조 [6]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공1998하, 2190),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4) / [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공1976, 9229) / [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공2007하, 1022) / [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공2005상, 8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34773 판결 / [6]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공2001상, 11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7. 선고 2004나15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2, 3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심판범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될 뿐, 나머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 ① 신한견직 주식회사(이하 ‘신한견직’이라 한다)의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28억 9,900만 원, ② 주식회사 영남일보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20억 8,500만 원, ③ 주식회사 청구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27억 300만 원, ④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13억 원, ⑤ 부동산 임차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7억 9,500만 원을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청구원인 중 피고 1의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만을 심리·판단하여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액을 인용하고(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하였다),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어느 하나의 청구원인에서라도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된다면 추가적인 판단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판단을 생략하는 내용의 본안판결을 하였으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 1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청구원인은 상호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성질의 청구임에도 제1심법원이 잘못된 청구병합관계를 보정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하나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을 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제1심법원이 심리·판단한 피고 1의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② 내지 ⑤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일부청구에 대한 책임제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신한견직의 사모사채 인수로 인한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손해액 2,899,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0,000,000원에 대하여 20%에 상당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손해의 전액을 기준으로 책임제한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일부청구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 예외조항에 따른 정당한 대출이었는지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한견직의 사모사채 인수에 대하여 신한견직은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으며, 1995년말 차입금의 규모가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 및 영업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1995년말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상 평점이 42점으로 조선생명의 신용조사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대출 및 융자가 금지되는 E급 불량업체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생명은 확실한 채권확보대책 없이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전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의 사전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사채인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피고 1이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에 이사 등의 임무해태나 경영판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사모사채의 대환 여부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의 변제에 충당한 사정만으로는 대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가 대환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판단에 대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충분한 채권확보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한견직 사모사채 인수에 대하여 갑을그룹의 사주로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소외인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한견직과 같은 융자금지업체에 대하여 45억 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함에 있어 그 대출금의 회수가 확실한 물적담보 등을 확보함이 없이 소외인의 인적 연대보증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1이 그 임무해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서면결의한 이사의 책임 유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비상근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 1에 대하여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에 이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상법’ 제400조 등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여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상법’ 제400조, 제415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주식 전부의 양수인이 이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그 발생과 회수불능에 대한 책임을 이사에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조선생명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조선생명을 흡수합병할 때 부실채권을 할인된 비율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총주주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의 책임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34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의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피고 1의 책임감경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사. 피고 1의 사해의사 유무 및 피고 2, 3의 선의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원심이 피고 1이 조선생명의 무보수 비상근이사로서 이사로서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거나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2, 3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