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6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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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2188, 판결]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공1991, 8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3179(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3면소송관계는 2006. 3. 23.자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보아 그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와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이 아직까지도 3면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소유권확인청구이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말소청구로서 모두 참가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혀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