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6315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판시사항】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상법 제64조 [2]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0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당시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6년 5월경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1996. 10. 25.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8,811,065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3. 6.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등은 아무런 권한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제1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1996년 7월 초순경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3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3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1996. 11. 22.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11,629,72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소외 3 및 그 연대보증인 소외 4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2. 4. 2. 재심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4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등은 아무런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원고와 소외 3 등과 사이에 제2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인 소외 1, 3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게 된 1996. 10. 25. 및 1996. 11. 22.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1. 10. 25.경 및 2001. 11. 22.경 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04. 5.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4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