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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6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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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공2003하, 178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소외 2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당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후 자신은 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자신을 대행하여 서명하도록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자리에서 소외 2를 대행하여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해 넣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인 소외 2의 서면동의는 소외 2로부터 서면동의를 대행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원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2의 적법한 서면동의를 받아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한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인하여 패혈증의 원인균에 감염되어 그 패혈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보험사고인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